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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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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거짓말로 음해 하는 자들은 버릇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
조회 |
29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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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상대를 음해 하는 자들은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양 쪽 말이 서로 다르니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검사, 판사님들도 아무리 심증이 가도 물증이 없으면 형사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이 나는 것이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검경에 가서 거짓말 하는 것들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사실처럼 거짓말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하여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물론 그러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은 자들도 있고, 도중에 꼬리를 내려 법적 조치까지는 안 가고 보상을 해 준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힘이 되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맹에서는 지금까지의 숱한 경험상 누가 거짓말 하는 지는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연맹이 나서도 계속 거짓말 하면 결국 농락 당하는 꼴만 됩니다.
최근에도 무서워서 차를 못 타겠다고 몇 달째 세워두고 있다는 여성 소비자를 위하여 올해 2/26 모회사 정비협력업체와 일산사업소까지 찾아 가느라 아침 9시반부터 저녁 8시 넘어까지 하루를 온전히 허비했지만 결국 우스운 꼴만 당하고 왔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은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우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꾀에 넘어가 큰 코를 다치고 후회를 하는 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2월 상황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없다면 연맹이 나서봐야 우스운 꼴만 한 번 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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