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윤호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8-10-19 |
|
|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완화로 인해 높이,너비 구조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코란도스포츠 높이 구조변경에 필요한 안전도검사 ssf값은 쌍용 본사에 요청하였으나,
차량 최초 인증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계산한 ssf 값(1.17)이라는 것만 메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타차량 및 수입 자동차 또한 ssf값이 있어 구종변경이 가능한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쌍용 본사에서 준 ssf값에 대한 서류만 인정해 준다고 ..
쌍용자동차에 공인 연구소나 기술팀에서 시험성적서/기술검토서등을 받아 보고 싶은데요..
일반 소비자에게는 안주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타고 다니고 싶은데..
쌍용자동차 본사에서 자료를 안주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010-5754-47**
|
|
|
 
죄송합니다. |
관리자 |
2018/10/19 |
2685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