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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이준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9-04-17 |
|
| 제
목 |
1년 방치한 자동차를 신차로 판매... 도와주세요? |
조회 |
28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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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방치한 자동차를 신차로 판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쪽으론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글 올립니다.
글이 길더라도 꼭 읽어봐주세요.
1. 2019년 3월 17일 자동차 상담
- 전시장 방문시 전시 차량이 아니며 계약 해지 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금 30만원 입금
- 키로수가 다른 신규 차량에 비해 많다고 150만원 DC 받음(99키로)
- 시승 차량은 아니고 수입될때 키로수가 조금 많은 차량이라고 설명 들음
- 상담시 몇일전에 전시장에 입고된 차량이라고 설명 들음
2. 2019년 3월 23일 2차 전시장 방문
- 다시한번 영맨에게 문의 전시차량 이나 계약해지 차량이 아닌지 아니라고 설명
- 전액 현찰 구매
3. 2019년 3월 26일 차량 인도
- 운전석 문짝에서 제작년도 표기 라벨 발견 18 mar
- 운전석 쪽 다른 라벨에는 제작년도가 2019년
- 영맨 문의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함
영맨 답변
- 구매하신 체로키 제작일 작년 3/11 통관일 작년 5/17입니다.
질문
- 저 한테 분명히 몇일전에 차량이 전시장에 입고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관을 하고 차를 평택항에 세워 두시나요?
영맨 답변
- 네..보통 평택에 있습니다.
질문
- 요즘 차가 없어서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요?
영맨 답변
- 차는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전날 온거가 맞구요.
질문
- 그래도 시간이 넘 지난것 아닌가요? 이번달에 구매 하신 분들 보면 그래도 2019년 1월 인것 같은데
영맨 답변
- 체로키 구매시 기달리는거는 요즘이고요, 원래는 수입된거 판매하고 있던중이였습니다.2019년 1월 아니라 지난해 말 제작입니다.
질문
- 2018년에 인도 받은 분들도 제 차량 보다 늦게 제작 된 차량을 받으셨네요.
영맨 답변
- 뭐 색깔마다 조금씩 틀릴수는 있는데 제가 일부로 일찍 제작된거를 드린건 아닙니다.
질문
- 카페 보니 3월에 인도 받으신 분들도 2019년 이네요.재고 차량을 판매하신거 아닌가요?
영맨 답변
- 저희 회사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문쪽에 제작년월을 보시면 2018년 2월 입니다.
질문
- 그 차량은 전시차량 아닌가요?
영맨 답변
- 맞습니다.
질문
- 그리고 2018년에 제작한 차량인데 어떻게 2019년식인지?
영맨 답변
- 전시된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질문
- 그럼 제 차량도 전시 차량이네요?
영맨 답변
- 전시차량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시는 그날 하루만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중대 사유를 굳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질문
- 제작년도는 2018년 3월이고 통관 일짜는 2018년 5월 17일 그럼 몇달동안 차량을 평택항에 세워 두었다것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른곳에 판매 거절한 차량도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납득 할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맨 답변
- 제가 어떻게 납득을 시켜 드려야 할지요?
질문
- 2018년 5월 17일 평택항 통관 후 10개월이 지난 차량입니다. 이유를알고 싶네요?
영맨 답변
- 혹시 제가 이유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여쭈어 보시는 거 인가요?
영맨 다음날
- 회사 이사님께 전달 했다고 이사님이 연락을 주신다고 하네요
다음날 이사 통화
- 이사님 전화는 통화 내용은 죄송하다라는 말뿐
메일 요청 내용
- 자동차 제작증 및 통관 후 전시장 입고전 행적 및 2018년 10월 전시장 입고 후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한 내용 요청
메일 내용
- 먼저, 지프 체로키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출고진행과정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출고하신 해당 차량(1C4PJMCB3K)은 2018년 3월 11일 제작되고, 동년 5월 17일 국내에 통관되었습니다.
딜러사인 OO모터스에는 동년 10월 31일 판매개시하여 고객에게 2019년 3월 25일 판매양도되었습니다.
- 10월 31일 판매 개시가 아닙니다. 4월부터 판매 계시
해당기간중에 고객께서 구입하신 칼라(Pearl White Pearl Coat)와 더불어 신규칼라(Bright White Clear Coat)가 추가되어 판매되었고 구입하신 칼라와 함께 흰색계열의 칼라가 판매 진행되었습니다.
고객께서 구입하신 차량은 2019년식임을 확인드리며, 2019년 4월 현재도 해당 년식의 차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자동차 제작증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P.S 렉스모터스는 정규 서비스센타를 성수동에 운영중에 있으며, 요청하시면 구입하신 차량의 신차점검 케어서비스를
성동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하여 차량운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넘은 차량을 소비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신차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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