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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우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2-12-07
제 목    폭스바겐 소비자 기만행위 조회    6891
2022년 11월 계약하여
년도 변경되어 차량 금액이 인상된 차종을 할인 1도 없이 구매하여 출고 하였는데
1달도 되지 않은 똑같은 연식의 차량이 무려 20% 할인되는 상황이 너무 어의없고
기존 구매 고객에 대한 기만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인전의 출고 고객에 대한 보상 대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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