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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5-14
제
목
억울하시겠습니다만...
조회
4074
정현주님!
일단 보증기간이 지났기 떄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 도와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리한 후 4개월만에 엔진불량이 발생했다 해도, 수리와 결함 발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억을하신 경우에는 고객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볼트 하나 빠져도 차량을 교환해 주는가 하면, 고객이 양순하면 자동차 회사는 차량 결함으로 고객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애꿎은 고객과 영업사원이 죽어도 밖에서 모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접하기 짝이 없는 국내 A/S를 수출차 수준의 10년/16만km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A/S 차별을 문제 삼기 시작한 2002년에는 대개 2년/4만km 수준이던 극내 보증기간이 요즘 각 제조사의 주력 차종들은 거의 5년/10만km 수준까지는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차량 따라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 차에 문제가 생긴 지금에서야 이런 글들을 보게 되어 아쉽군요. 구매하기 전에 봤어야 하는데요. 이전에도 뉴스포티지의 엔진결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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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2008년 1월식 기아 뉴스포티지(주행거리 약 9만 4천km 정도)입니다. 제 차에 발생한 피해상황과 기아자동차 측에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조금 더 비싼차는 물론 미국에서는 이미 엔진 등의 주요부품의 보증기간은 이미 5년 이상 10만km이상으로 되어 있더군요.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만원이면 그리 저렴한 차도 아닙니다. 사실 예전엔 10년간 대우 마티즈를 탔을때도 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아/현대차의 국내 보증기간은 현재 횡포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 상에 보증기간을 포함하여 서명했다고 합법성을 운운한다면 새차에 대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신뢰와 생명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상할 것인지 기아/현대차에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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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 2011년 5월 2일 차가 노후된 듯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5월 3일 차 엔진부위에게 심하게 소음이 났습니다. 경산기아서비스센터에서 늘 점검과 정비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곳에 점검 예약을 하고 5월 4일 예약시간에 맞추어 가는 도중 엔진소리가 더 심해져 10km정도 가다가 주유소 카센터에 문의하자 엔진오일을 넣어보고 엔진 오일문제는 아니니 견인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험 가능 거리 이상이었으므로 5만원 정도의 자비로 견인을 하여 경산 기아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을 뜯어 보지는 않았지만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엔진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베아링이 소모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순정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므로 엔진 자체를 교체하고 엔진오일과 가스켓 등을 교환하여 총 견적이 200만원 정도 나오며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유상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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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측에 요구사항:
>1. 뉴스포티지 차체의 기계적인 결함 인정과 보상 : 보증기간은 3년 이내 또는 6만키로 이내이므로 유사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3년 4개월만에 갑자기 벌어진 문제이므로 차체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4년도 안된 차가 엔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모두 의아해 합니다. 더구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고 나온지 4개월도 채 안되었습니다. 도로상에서 사고라도 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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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아서비스센터의 불량 점검에 대한 보상 : 2011년 1월 10일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동일 서비스센터에서 차를 수리한 후 4개월만에 이렇게 엔진불량으로 인한 이상으로 갑자기 차를 운전하기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