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님!
구입한 신차에 단차가 있고, 더군다나 수리할 경우 다른 이상 발생이 우려된다면 역시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차 값 주고 중고차 구입한 것과 진배없는 일입니다.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등을 Fax로 보내 주시고 월요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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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11월 18일에 카니발을 구입하였는 데, 앞문과 뒷문사이에 단차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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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일 영업사원과 A/S사원이 확인하였는 데, 이 부분(운전석 뒷문)이 수리는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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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를 할 경우, 지금은 문이 위 아래가 맞으나 수리후에는 위 아래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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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나사의 조임도 달라진다며 그냥 그대로 타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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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량을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교환은 어렵다고 하는 데 어뗳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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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차값 주고 중고차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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