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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우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2-12-07 |
|
제
목 |
폭스바겐 소비자 기만행위 |
조회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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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계약하여
년도 변경되어 차량 금액이 인상된 차종을 할인 1도 없이 구매하여 출고 하였는데
1달도 되지 않은 똑같은 연식의 차량이 무려 20% 할인되는 상황이 너무 어의없고
기존 구매 고객에 대한 기만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인전의 출고 고객에 대한 보상 대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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