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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숙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2-12-27
제 목    폭스바겐(제타) 사기 피해 신고 조회    2973
안녕하세요.
폭스바겐 피해 설문은 참여했는데 별도로 피해 신고 접수도 하고 싶어 글 적습니다.

11월 23일 제주전시장에서 뉴제타 인수 받았습니다.
약간의 할부를 이용해서 골프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내년에나 인수할수 있을거라고 하시며
올해 개별 소비자세 인하혜택 및 내년에는 차량가가 많이 오를거라고 하셨고
금리가 9프로대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구매할수 있는 한도에서 제타로 결정했습니다.
현금혜택및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차례 문의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물량관계로 진행이 없다고 하셔서 믿었습니다.
현금혜택이 없어 카드사 프로모션으로 결제했는데 다음날 카드사수수료 877,266원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카드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카드 취소 승인이 나야 현금 보낼수 있다고 하니 돈이 바로
안들어오면계약 취소되고 순번이 뒤로 밀린다고하여 딜러분께 여러차례 항의해서 겨우 진행했습니다.

사실 신차 구입하기로 결정해서 예약후 두달정도 기다린거라 오래 기다리신분에 비하면 기간은 길지 않을수 있지만
구입후 2주도 되지않아 큰 돈을 손해보는 심정은 다 똑같을거라 생각합니다.
불과 10여일 후의 할인행사를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고 그걸 속이고 판매했다는건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브랜드의 차를 타고 싶지 않을 뿐더러
구입시 금액 손해뿐만 아니라 추후 감가상각의 문제까지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제 딜러분께 항의했더니 손해금 차이 이상의 가치를 느낄수 있게 해주시겠다는데 대체 어떤 가치가 느껴지면 피해 보상이 될까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고 피해 보상 촉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분들께 방법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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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제타) 사기 피해 신고 김미숙 2022/12/27 2973
   김미숙님! "장난치지 말고... 관리자 2022/12/27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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