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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2-04 |
|
| 제
목 |
계약자 울리는 자동차 회사(펌) |
조회 |
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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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사기위해 정식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차는 넘겨받지 못하고 돈만 날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어 계약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학무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회사 대표의 직인과 함께 영업사원의 자필 사인이 있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영업사원이 차량 구입대금으로 3천8백74만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날인까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자는 회사로부터 차는 물론이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금이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내용도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차값을 날린 계약자만 현재 10여명에 수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구매자야 계약서와 영업사원을 보고 계약했는데 회사가 무책임하게......
계약자들은 영업사원이 차값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사채업자와 함께 유용하다 차량출고에 맞춰 회사에 입금시켜왔는데 최근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영업사원도 편법으로 차량을 판매해온 사실을 인정합니다.
[녹취]
중간에 대금을 받아 융통하고 기일에 맞춰 회사로 입금하는 방법. 올해만도 25차례 해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거다.
회사측은 편법영업은 몰랐고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라며 나몰라라며 발뺌에 급급합니다.
[녹취]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구매자들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인터뷰]
회사에 속한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회사측이 먼저 보상을 하고 추후에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영업사원에게 현혹된 차량 계약자들도 잘못이지만 문제만 생기면 덮어두고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기업의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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