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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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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조문해설에서 따 온 글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울 피해자의 권리를 찾읍시다.
잘 못 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네요
이 법령을 잘 보시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라 제조사를 위한 법령임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조문 해설 중
1. 목적
①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 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 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의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 제조물 책임의 책임 원칙 중
①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입증책임
본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중략
6.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중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중략
②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서 고도의 과학 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 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중략
⑤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재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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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의 시행 후에도 (2002.7월 이후)
1."급발진은 절대없다" 니가 잘 못 밟았다. 브레이크 등을 보고는 "신 만이 안다"
2. 시동꺼짐은 불량주유때문이다
3. 주행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유리창 4개가 동시에 내려 가는 에쿠스는 "니가 사기꾼이다."
4. 자동차가 좌우로 쏠리고 덜컹거림으로 멀리를 하는데도 "니가 예민해서 그렇다." .......등
한번도 자동차를 회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⑤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이란 항에 해당됨으로
소송을 제기 : 지금도 패소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 세웠던 주장 역시 거짓이므로 공권력 행사 남용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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