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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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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모든분께! 한국,미국PL법 비교 |
조회 |
7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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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PL법을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http://www.aplc.or.kr" 로 들어가셔서
한국-정보자료-PL법 해설
미국-정보자료-자료실-미국의 PL법
한국-면책사유, 개발위험 항변을 명시하여
제조사를 철저히 보호하였고
미국-제 4장 16조-2,3,4항에
"제조물의 결함이 없어도 생길수 있는 제 2항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조에 "...제조물 책임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면책, 책임제한, .....제조물 책임청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든 동료들께서 자세히 살펴 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또한 자료실에 1999.11월 급발진 사고 조사 연구 요약보고서 끝에 맺음말을 읽어 보시면 이렇게....
"....급발진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부와 제작사는 뭘하고 있었나요?
정부와 합세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며 가해자로,사기꾼으로 내친 것 밖엔 뭘 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꼭! 꼭! 탐독해 주시고 좋은 말씀 혹시 제가 잘 못 해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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