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감지숙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6-15 |
|
제
목 |
차량 환불 이후 차량취득세 등록세. |
조회 |
4037 |
|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회원님들 이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6주전 현대 투싼을 구입했습니다. 일주일만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영맨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속도 120-130 을 밟아도 알피엠의 미동이 없었습니다.
1차로 현대서비스에 갔습니다. 문제없음, 2차 3차도 다른 현대서비스센터에 가도 마찬가지.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 엔진에 문제있다는 판명을 받고 차량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까지 걸린 시간이 두달 가량 됩니다.
몇년 전 카렌스 구입으로 혼이 난 적이 있어 정말 차량 구입에 겁도 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들 환불받은게 어디냐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제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불과 교환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교환일 경우 동일제작사에 한해 취등록세 면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더군요.
아무리 뒤져도 환불에 관한 취등록세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관할 시청에 항의를 해도 공무원 왈 " 직접 행안부에 연락하세요."
" 이 경우는 환불이기에 돌려 드려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는 답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관할 시청에서는 감각삼각비 계산해서 환급조치된 사례가 있더군요.
그 경우를 알려줬으면 백방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취등록세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50만원.
현대차에 식겁한 사람이 동일제작사 차량 살 일도 만무하고...
그러나 또 기아차 구입.(동일제작사 인정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참.. 이해불가합니다.)
투싼 환불 받고 다른 차량 구입 후 차량 취등록세 완납 상태입니다.
법률사무소에 가도 별 답이 없어서 혼자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장님!~
회원님들 환불받은 차량 취등록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