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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6-20 |
|
제
목 |
현대 2.5톤 e마이티 결함, 하자 (추가내용) |
조회 |
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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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앞전에 말씀 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부분 그외에도 담당 주제원이 인정한 여러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부분만 종합 하자면... 1.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는부분 2.변속기 불량 3.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떨리는문제 4.얼라이먼트를 봤음에도 불구 하고 더욱 불안정한 조향장치 5. 타이어편마모
위 다섯 가지가 중요 문제이며 담당 주재원 지도하에 세차례나 수리및 조치를(얼라이먼트 포함)
받아 보았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조치 된것도 없이 차량 상태는 더더욱 나빠졌고 조향장치 또한
더욱 불안해져 화물을 싣고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거기에 담당 주재원 이라는 사람이 고객과의 약속도 수차례 어기고 우롱하는 처사 더이상 묵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최고의품질, 최고의 서비스, 고객감동, 고객만족 이라는 사기성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지...이토록 하자 많은 차가 어떻게 자체검사합격, 주행테스트완료, 최종검사합격
출고OK, 라고 할수가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옵니다.
협력업체들의 우수한 부품을 납품 받아 대출 끼워맞추기 식으로 대충 출고해 몇년전보다 곱 이나
비싸게 팔아놓고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협력업체 부품탓으로 돌려
10원짜리 하나 손해 안보려는 행위,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며칠전 세번째 수리후 빗물이 그대로 유입 되는 현상을 확인 하고는 한번만더 믿고 맡겨달라.
원인을 찾았으니 이번엔 진짜 확실히 조치 하겠다는 같은 말을 네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고객센타며 서비스업체 직원들도 이런차 못탄다는데 하물며 소비자인 제가 비싼돈들여 구입한
새차가 이모양인데 어떻게 마음편히 생업에 종사할수 있겠습니까!
현대 생산공장에 입고 하여 대수리를 하고 나온들 새차로써의 제 구실을 하느냐 말이죠.
사람에 비유하자면 갓태어난 아기가 여러가지 이상이있어 대수술을 받았다면 과연 그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 하느냐 말이죠. 자동차 역시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살아움직이는 생명체 라고 생각 합니다.
AS라 함은 하자나 결함이 아닌 말그대로 흔히 발생 할수 있는 누수, 누유등... 사람으로 따지자면
감기 몸살등 예방접종 차원에서 잠깐 잠깐 들리는 것이죠.
생산공장에 입고 하여 (화물차량 앞부분 전체) 탑교환, 변속기 교환, 하브 드럼계통 모두교환, 등...
차량 부품의 절반 이상을 교환하는 꼴이 되는데... 보증수리, AS 라고 할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리자님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아래 합의서는 현대 홈페이지에도 올린 내용이며 세번째 수리전 담당 주재원이 합의 도장을 찍고
세번째 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도장은 안찍어 주더군요. 자기 목아지 된다고...
자기 목아지 되는건 겁이나고 고객은 하자 많은 새차로 처분 하는 그순간 까지 손해보며 고생 해야되고...
아무튼 여러 회원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관련 합의서>
차 종: 대구80바 6046 e마이티 2.5톤 / 차대번호: KMFGA17HP9C110250
소유자: 김태영(721206-****310)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24 삼주@ 102/104
2009년 03월13일, 위 자동차 출고후부터 빗물이 차량 내부로 유입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원인을 찿아 분석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까지
수리, 교환, 방수작업을 확실히 하였다고 하였으나, 별 효과도없이 빗물은 그대로 실내로 유입 !
현대 실무담당자의 마지막 요구및 원인분석을 통해 다시한번 믿고 확실한 수리를 요하는바,
또다시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면 이모든 책임은 분명 현대측에 있으므로
차량교환이나 손해배상을 원칙으로하고, 현대 실무담장자 및 현대 BLUhands 정비업체는
아래내용(조건)에 합의 한다.
첫째: (차량교환) 차량에 설치된 윙바디(윙탑) 탈부착 비용과 등록비용및 모든 부대비용을
현대측에서 부담 하되 차주의 손해및 사업상의 공백, 그어떠한 차질도 없어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 차량가격, 등록, 부대비용및 윙바디 설치비용 취득세등 . . .
사천 칠백 십만원 (47,100,000원) 들인 차량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되는 손해금을 배상하고
또다시 현대 e마이티 2.5톤 차량 구입시 발생될수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없어야 하고,
이역시 차주의 손해및 사업상의 공백, 그어떠한 차칠도 없어야 한다.
셋째: (위로금) 차량 수리후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사라졌다 하여도 그동안에 빗물 유입으로
진행된 녹발생및 수리,탈부착시 발생된 파손 흠집등을 비롯해 새차를 구입하여 이리저리 신경쓰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린점, 차량 수리문제로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하여 용차를 사용한 부분과
경제적 손실등, 앞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 수리해야 할점들을 고려해 출고일자 2009년3월13일을
기준으로 수분 침투가 사라진 날을 마감하여 하루 팔만오천원(85,000원)씩 계산하여 차주에게 위로금을 이유없이 지급한다.
현대실무담당자 및 현대BLUhands정비업체는 위 내용에 합의하여 3부를 발행,서명 합니다.
1. 현대자동차, 실무담당자 (서명)
2. 현대 BLUhands 정비업체 대표자 (서명)
3. 대구80바6046 차주 김 태 영 (서명)
2009년 06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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