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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6-25 |
|
제
목 |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조회 |
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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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현님!
직원이 사기를 쳤는데 회사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유사한 사기 사건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자살을 하고, 회사는 직원의 잘못이라고 발뺌하다가 결국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잘못이지만, 그 개인이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서 한 일입니다.
고객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나 기아자동차 영업소장과 거래를 한 것이지 개인을 보고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만 제시해 주시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주현 이라합니다.
>2007년 6월 서울 강동구 상일영업소 영업사원에게 봉고3 tci차량을 구매하였고 이차가 문제가 있어 전화하니 영업사원은 퇴사라 잠수 여러사정 끝에 영업소장을 만났습니다.
>추후 차량구매시 할인을 20만원 가량 해주는걸로 합의보고 영업소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영업소장. 봉고Tci엔진이 이라크에 수출된다고 하여 2008년 12월8일경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차량을 새차가격 이상으로 매입을한고 상일영업소장에게전화가 왔습니다.그리고 2009년 1월23일경에 제 새차(봉고3crdi)가 나왔고 제 중고차(tci)가 탑차였기에 탑을 내리기위해 차키를 줬습니다.그러나 그후 조금만 기다려라 밀려서 차 매입이 늦어진다는 식으로 한주한주 지나갔습니다.그러나 2월25일 제차는 다른 사람에게 인도가 되었고 남아 있는 할부는 아직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상일영업소는 폐쇄가 되고,기아자동차 본사에 전화걸면 상일영업소 위에 지점인 길동대리점에 전달만 한다고 합니다.길동대리점에서는 영업소장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알아서 고발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영업소 소장이었던 사람이 기아자동차에서 고가 매입을 해준다해서 일명 사기를 당한건데 너무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취득세도 안내고 차는 선출고해서 과태료도 있는데 이것도 안내고 출고 해줬네요
>
>길동대리점에서 확인 사항이지만 계약서에서부터 차량인도증(?)까지도 제가 직접 서명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리고 차량을 팔때는 제 인감도장을 위조한것 같습니다.
>
>영업사원이 사고치면 영업소장이 책임지고,영업소장이 사고치면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죠??
>업무과장이란 사람들은 무마 시킬려고 노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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