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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2-15
제 목    [내용증명] 정몽구회장님께 조회    8367
  정몽구 회장님께 2003. 11. 04 보내 드렸던 내용증명입니다.
어느 정도 대처할 시간을 드리고, 가급적 현대자동차의 체면을 살려 드리기 위하여 좀 기다렸다가 현대자동차의 대응을 보고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그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래 글에 조은희님께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 오셔서 생각난 김에 공개합니다.

  현실감 있게 빨간 도장들이 여기 저기 찍혀 있는 원본을 공개하고 싶지만 일일이 스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원본 파일을 올려 드립니다.
게시판에 가져다 붙여 넣으면 일일이 줄 맞춤 작업을 해야 하니 "MS 워드 2000"으로 작성한 파일을 그냥 올려 드립니다.
아래 "정몽구 회장님께 보내 드렸던 내용증명 보기"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별도 창에 문서가 열립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MS 워드"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서 "워드패드" 등으로 열리는 분은 문서가 깨져서 줄 맞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MS 워드"의 버젼이 낮아도 줄이 안 맞아 보이거나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님께 보내 드렸던 내용증명 보기"


P.S. :
  조은희님!
내용증명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으시고 문서 후미에 발송일자 및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발신인에는 날인하시고, 서류가 여러 장일 때는 각 장마다 간인도 필요하고, 서류 3부 간의 간인도 필요합니다.
3부를 작성해 가시면 우체국에서 추가 날인하여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이란 현대자동차처럼 말로만 이야기 하면 시간이 흐른 후 번복하거나 아예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기의 의사 전달 사실을 확실하게 해 놓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여 답변할 필요성도 못 느끼면 답신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후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마땅히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 답신을 못 보내겠지만 그 자체만 갖고 어떤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훗날 다툼이 생기면 중요한 증거서류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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