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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우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7-16 |
|
제
목 |
이런 경우 자동차 구입철회가 가능할까요 |
조회 |
3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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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동차 구입철회가 가능할까요
현대 자동차 딜러에게 2800만원정도의 차량을 노후차 할인 및 포인트할인을 받아 세금포함 2500만원에 견적을 받았읍니다.
1. 계약서에는 원래 가격 2800만원이 기재되어 계약을 하고 차량인수후 견적금액 2500만원을 지불하기로 구두약속 하고 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았읍니다.
2. 4일후 차량인도후 현대카드가 발급되면 결제를 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수했읍니다.
3. 다음날 딜러는 견적서에있는 취득세, 등록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기를 요구하여 추궁하였더니
자신이 견적을 잘못 냈으니 27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4. 차에는 이미 서비스로 제공받은 사제 네비와 후방감지센서가 장착되어 있읍니다.
5. 딜러가 이미 보험이전 및 차량 번호판을 신청해 노았읍니다.
- 차량 구입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 기존 견적인 2500만원만 내는것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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