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2-17 |
|
제
목 |
(펌)새차를 교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조회 |
5196 |
|
자동차10년타기 운동본부에서 퍼왔습니다.
새차를 구입하면 차량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잔고장부터 중대한 결함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 차량을 교환받으려면 교환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교환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럴 때 운전자 혼자서 자동차회사를 상대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의뢰하면 한결 불편을 덜 수 있다.
새차를 교환받을 수 있거나 차량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품질보증기간이내이면서 차령(차의 나이)이 12개월 이내인 차량만 가능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①과 동일)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중대한 결함"(첫번째와 동일)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작업일수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자동차 제조회사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받은 수리내역(정비이력)을 검토해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의 작동불량인 경우 관련 부품을 분해하거나 교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어 특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리내역(정비이력)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회사 내부문서임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이 차량을 수리받은 뒤에는 수리받은 내역을 기재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