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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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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펌)▣ 소비자단체 단체소송제 추진 |
조회 |
5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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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기사는 연합뉴스 측의 삭제 요청에 따라 2009. 12. 13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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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단체소송제 추진
연합뉴스 / 최윤정 기자 / 2003/12/11(목)
서울=연합뉴스)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유해제품의 판매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변호사 등과 함께 소비자 관련 6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가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소비자보호원 내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모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집단적 피해구제,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권장, 국제적 소비자 문제 대응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별도 장을 만들어 소비자 안전 경보, 중앙 행정기관이 위해 물품 및 용역 조사, 어린이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의무등을 넣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할 수없는 항목 명시 ▲ 영업 양도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 절차 추가 ▲우편물 지연에 대한 책임 인정 ▲상위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철도 무임승차 관련 신체구속 조항 삭제 ▲수상레저업체 인명구조요원 의무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재경부는 이달 중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 소비자정책 목표 수립, 소비자 안전센터 추가, 피해구제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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