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안덕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2-03 |
|
|
수고하십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데...
제가 11월 30일에 대우 라세티1.8cdx를 구입하여 1일퇴근시 2일퇴근시 운행하여 100km정도 운행하여보니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rpm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대우정비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12월 3일오전 10시에 정비소에 입고해서 현재 정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션전체를 교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천만원짜리 차기 2일만에 결함이 생겼는데 그냥 고쳐서 쓰라고 하니 구매자 입장에서참 억욱하네요.....
차량등록과 보험까지 다하였는데 이런것에 대한 해결1방법이 없는가요??
영업사원은 이런경우 재수없는 경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보고 알아서 소송을 하던지 해서 처리하더라도 교환이 안될거니 쓸데없이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냥 수리해서 쓰라고 합니다..
현재 대우차에서 대차를 해서 몰고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1일 1만원 자차보험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경우라서 만약 시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부담도 만만치가 않은데 걱정입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9345-1371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