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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송만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3-13 |
|
제
목 |
울산 매일신문 회장님 발언(3/9) |
조회 |
3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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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결함 신차 “교환안돼” 분통
◇S업체 영업소로부터 인도받은 승용차 엔진룸 덮개의 좌우측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소 “수정만 가능”… 소비자센터 “이해안돼”
차량 외관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결함을 가진 차량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인도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신의 회사 주차장에서 S업체의 자동차를 인도받은 최모(47)씨는 다음날 오전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조등과 엔진룸 덮개가 만나는 지점의 좌우측 간격이 3mm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를 이상히 여긴 최씨는 차량 구석구석을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좌우측 전조등의 높낮이가 다른 것은 물론 트렁크와 뒷범퍼의 간격이 다른 것도 육안으로 확인했다.
또 엔진룸 덮개를 열자 쇼크업소버(일명 쇼바)와 범퍼, 전조등, 범퍼와 관련된 볼트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한 최씨는 출고 후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을 해체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
차량 외장에서 결함을 발견한 최씨는 즉시 해당 영업소에 전화를 했고 오전 11시께 경남지역 AS 담당자가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5일에는 영업소 지점장이 차량을 점검한 뒤 “서울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최씨는 결국 울산소비자센터를 찾아야 했다.
최씨의 계속된 항의에 영업소 측은 외관상의 결함으로 인한 차량교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AS를 통한 차량수정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같은 외장결함으로 교환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S를 통해 차량 수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통보를 몇 번 했음에도 소비자가 교환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며 “이미 자동차소비자연맹을 통해 이와 유사한 차량들이 교환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울산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출고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차량을 수정한 뒤에 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현재 한국소비자원에도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jjayat@iusm.co.kr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10/03/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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