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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10-12 |
|
제
목 |
차량 구매시 사기 판매 당하지 않는 법 (일부) |
조회 |
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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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프라이드의 기본 할인이 50만원입니다.
900만원대부터 1400만원대의 프라이드를 200만원이나 깍아 준다면 틀림없는 하자 차량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하자 차량이라고 설명하고 15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었다고 거짓말 하며 피해 소비자를 두 번 죽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출고증(자동차 제작증)을 달라는데 없다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아는 영업사원에게 구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고발하거나 고발 대기 중인 사기 판매 사건의 90% 이상이 평소 알고 있었거나 소개 받은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사기 판매가 들통나도 아는 처지라 무사히 빠져 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동서지간에도 사기 판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영업사원에게 등록해서 차를 가져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 환불/교환해 달라면 등록을 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10일 간의 임시운행 기간 중 차량을 충분히 타보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 몇 푼 내더라도 등록을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자동차 회사에 부담시키면 됩니다.
또한 썬팅, 코팅 등을 서비스로 받는 경우에도 같이 가서 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썬팅, 코팅이지 자외선 차단 효과나, 도장면 보호 효과도 없는 싸구려 제품으로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품 차량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계약자가 차량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수도 하지 않은 차량이다."거나 "계약자가 돈이 준비 안 되어 인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거짓 변명을 해 왔습니다.
차량을 인도하기 싫으시면 "차량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차랭 대금을 준비 못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연맹에 연락 주십시오.
그 동안 쌓인 사례를 토대로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시 사기 판매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은 더 많은데 다시 정리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발장 제출과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를 Fax나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제가 2010년 10월 8일 2010 프라이드 디젤을 아는분에게 구두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0년 10월 11일 이미 차는 나와있다고 하시고, 차는 썬팅때문에 차량정비소에 있다고 하십니다. 썬팅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구요. 계약서는 오늘 2010년 10월 11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가 못 챙겼고, 차량등록은 직접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차량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시는데....아무래도 너무 의심스러워서
>인터넷으로 조금 알아보고 하자차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출고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건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할인을 왜 해주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2백만원을 깎아주셔서 신차가 맞는데
>그렇게 싸게 되냐고 물었더니 신차가 맞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차값을 부치라고 하고, 차량등록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차를 안살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도 다 썼으니 살 수밖에 없는건가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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