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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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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7123호, 2004.1.29. 공포, 2004.3.1. 시행)
ㅇ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시위문화를정착시키고, 집회로 인한 시민
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
도록 함
○ 종전에는 옥외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회.시위의 장시
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
에 제출하도록 함.
○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동 집회.시위와 시간.장
소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던 다른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초에 신고한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된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
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또는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교기관주변 집회.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
지를 고려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외교
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함.
○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
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
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2004.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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