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3-29 |
|
| 제
목 |
(펌)"급발진 사고 차량제조사 책임없어" |
조회 |
9151 |
|
차량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해 평균 백여건 이상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간에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97년 주차관리원이던 박 모씨가 차량을 이동시키다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섭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결국 운전자가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속 레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시프트록"이 장착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프트록"은 원래 급발진 방지 장치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전문 연구기관에 일치된 검토 결과에 따라 사고 자동차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2년 7월부터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돼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 대부분은 법 시행 이전에 차량이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유사 사건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병화[chung@ytn.co.kr]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