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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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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권신연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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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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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크루즈 차량을 잘못 사서 고생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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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글이 너무 정황없이 감정이 많이 썩인 글만 써서 계약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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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영업사원에게 고합니다.
>
>5월28일 등록마감일 오후4시쯤 저의 와이프에게 자기가 죄송하다고 일단 환불교환은 어려울테니 덴트비 반반씩 부담하고 일단 차량 등록부터하라고 전화했지요?
>차량관련 전화는 저에게 하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저의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만삭인 아내와 저의 아이에게 무슨일이 발생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저의 와이프에게 전화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
>
>
>※ 현재 저처럼 차량 교환/환불 자격이 되지만 환불및 교환 을 못하고 있거나 차량관련 피해를 받고 있으시다면
>
> 주저 없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접수하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다가 정말 든든한 후원자를
>
> 얻은 기분입니다.
>
>
>
>1. (2011.05.13) 카페에 크루즈 견적 요청 글을 올림.
>
> → 어떤 회원분으로 부터 경기도 중부 소재 쉐보레 직원 소개를 받음.
>
> → 전화통화 후 2011.05.15 방문하기로 약속함.
>
>
>
>2. (2011.05.15) 경기도 중부권 소재 쉐보레 매장 방문 후 계약서 작성.
>
> → 크루즈1.8 LTZ+ 블랙카본 계약. (현재 만들어 놓은 차량이 있어서 바로출고 가능하다고 얘기들음.)
>
> → 새로 주문제작은 안되냐고 문의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최소 4월 이후 만들어진 차량을 받기로 구두상 약속함.
>
> → 출고는 5월20일 금요일에 군산에서 직접 출고 하기로 함.
>
> → 가지고 있던 중고차량 처분을 내가 알아본 금액과 동등함 또는 그이상(520만원 이상)으로 약속 함.
>
> (제가 파주쪽 상사에서 알아봤을때 520만원 준다고함)
>
> → 그자리에서 영업사원과 거래중인 중고차 딜러와 통화시 450만원 준다고함. (어이없음)
>
> → 일단 계약서만 작성후 중고차 가격 맞춰서 처분할 곳을 더 알아봐주면 계약금 보내기로함.
>
> → 영업사원 曰 :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차량을 못잡으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봐주고 계약 진행 약속.
>
>
>
>3. (2011.05.16) 파주에 있는 상사에서 520만원에 차 처분하라고 연락옴 그래서 5월17일에 파주상사에 팔기로 함.
>
> → 그후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독산쪽 중고차상사에 알아봤는데 520만원까지 준다고함.
>
> → 나 曰 :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 그냥 파주에서 5월17일에 판다고함.
>
> → 영업사원 曰 : 가격이 똑같으면 자기가 소개해준데다 팔라고함 자기가 커버 해준다고.. 파주상사에 혼자가시면
>
> 불안하다고...그리고 자기가 커버해줄 수도 없다고...
>
> → 그래서 파주상사와 5월17일 잡혀있던 거래를 파기하고 영업사원이 소개해준 딜러와 목요일(05.19) 저녁 7시에 경기도
>
> 화정(본인집)에서 만나서 당일 차량 520만원에 인수해가기로 약속함.
>
> → 현재 가지고 있는 중고차 처분이 약속 되어 계약금 송금함.
>
>
>
>4. (2011.05.18 ~ 2011.05.19) 회사 교육차 강원도 홍천에서 교육.
>
> → 교육중 영업사원으로 부터 2월 제작 차량은 안되겠냐고 연락 옴.
>
> → 그래서 2월 제작 차량은 절대 안된다고 함.
>
> → 얼마후 영업사원에게 다시 전화와 본사에 전화해서 겨우 겨우 편법좀 써서 3월꺼까지는 가능하다고함.
>
> → 일단 출고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찝찝하지만 알았다고 함.
>
> → 출고전 차량가격 완납해야한다 하여 차량가격 모두 카드결제 완료.
>
>
>
>5. (2011,05.19)
>
> → 강원도 홍천 → 파주 도착. (17:30)
>
> → 영업사원이 소개한 중고차 딜러에게 통화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의 약속을 아예 까먹고 있었음.
>
> → 쉐보레 영업사원소개로 금일 중고차 팔려고한 사람이라고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고 독산동에서 화정으로 바로 출발.
>
> → 나도 파주에서 화정으로 출발.
>
> → 화정에서 19:00 시쯤 영업사원이 소개한 중고차 딜러와 만남.
>
> → 중고차 딜러 별별 트집 잡으며 차량가격 480만원으로 Down. (520만 에서 480만 으로.......)
>
> → 영업사원에게 전화걸어 480만원 불렀다 이게 커버해준다던 거냐고 화내니 왜자기한테 화내냐고 자기는 도와줄려고
>
> 했던건데..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파주에 520준다고한데 가서 팔라고함.....
>
> → 파주에서 화정에 왔다가 다시 파주로가서 차량 520만원에 인도 후 경의선타고 집에 복귀
>
> → 이때 영업사원과 통화시 계약파기할라고 했는데.. 자기가 실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
> 고 얘기함....(그놈의 인정이 뭔지..이때 계약파기를 해야했음.)
>
>
>
>6. (2011.05.20) 군산으로가서 차량 직접 출고 후 경기도 화정으로 이동.
>
> →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 시 90km 쯤에서 연속 5km 속도 Up 시 RPM만 상승후 다시 RPM 하강과 동시에 튕기면서 속도
>
> 증가
>
> → 운전중 차량이 우측으로 심하게 쏠려 휴게실 도착 후 영업사원에게 해당사실 통보.
>
> (영업사원曰:새차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타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수리를 해보라고함)
>
>
>
>7. (2011.05.23) 회사 출근중 심한 차량 우측쏠림 현상 지속 발생.
>
> → 회사 퇴근 후 동일산 사업소에서 휠얼라이먼트 작업을함.
>
> → 휠얼라이먼트 작업을 위해 리프트로 차량을 들었을때 머플러 녹 및 조수석 문짝 아래와 하부프레임 찌그러짐 발견.
>
> (기스나 도장면에 아무 흔적없이 차량만 찌그러져 있음)
>
> → 영업사원과 통화 시 찌그러진건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감수하고 타라고함.
>
> → 해당 내용 고객센터 접수.
>
>
>
>8. (2011.05.24) 영업사원이 차나 한번 보자고 연락이와 회사 퇴근 후 영업사원과 화정 집앞에서 만남.
>
> → 당일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전화할때 까지 기다리라고만 함 . (05.24일 아무 연락없음)
>
> → 영업사원이 차를 보고 외관 찌그러짐(조수석문짝과 하부프레임) 고객과실이 아닌거같다고 인정. (녹취 완료)
>
> → 영업사원이 일급정비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영업사원동행 후 영등포 사업소로 이동,
>
> → 화정 → 영등포사업소 이동중 차량 우측쏠림 심함 영업사원 인정. (녹취 완료)
>
> → 영등포 사업소측 소견 거부.
>
> → 차량 키 및 차량 영업사원에게 인계. (영업사원이 차량 키및 차량 을 영등포 사업소에 보관.)
>
>
>
>9. (2011.05.25) 영업소 소장과의 통화 후 영등포 사업소에서 만나기로함.
>
> → GM 본사에 환불요청 내용증명 발송.
>
> →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 하였지만 소비자보호원측에서 나온 결과는 GM측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외관은 증명
>
> 할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고 우측쏠림은 고객과 동승 후 문제가 없다는걸 확인 시켜주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만
>
> 전해주고 소비자 보호원의 역할은 끝.
>
> ※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의거 중대한결함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내 2회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교환및 환불
>
> 조건이 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
> ※ 차량우측쏠림 또한 중대결함에 포함 되어 본인의 차량은 1회수리후 재발생 되었기 때문에 교환/환불 대상이 됨.
>
> → 영업소장과의 통화 시 외관은 분쟁에 요인이 될게 아니고 우측쏠림같은경우는 정비사와 동승 후 문제가 있다는
>
> 정비사의 소견이 있으면 교환/환불 해준다고함.. (지금현재 증거는 없고 그런말 한적없다고함.)
>
> → 영등포 사업소에서 함께 주행 테스트를 해보려 하였지만 .당일 오전 11:29분 차주인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소장
>
> 이 해당차량 우측쏠림으로 서비스 접수및 정비사와 주행테스트를 해본사실을 숨겼으나 그사실이 밝혀져 주행
>
> 테스트를 거부함.
>
> → 외관은 영업소장이 덴트비를 나와 영업소와 반반 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함.
>
> → 차주 동의 없이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차량은 영등포사업소에 그대로
>
> 보관하고 차키는 본인이 회수함.
>
>
>
>10. (2011.05.27) 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협회장님과 만남.
>
> → 해당내용을 한국 자동차 소비자연맹에 접수.
>
> → 영등포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회수 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협회장님과 만남.
>
> (차량 회수를 하러 영등포사업소에 갔을때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소장 독단에 의한 차량 우측쏠림관련 서비스
>
> 접수를 한 내용과 본인에게 숨기고 영업소장과 주행테스트를 같이 했던 정비사와 대화 및 녹취 완료.)
>
>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협회장님과 동승 후 차량 우측쏠림 확인 및 동영상 촬영 완료.
>
> → 또다시 동의없이 차량을 만질 것 같아 해당차량 본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보관. 및 해당내용 과 환불 후 차량
>
> 회수해 가라고 GM 본사에 2차 내용증명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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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에게 신경써줘서 차를 팔았다는 해당 영업소가 궁금하시다면 꼭 저에게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경기도 중부권에서 차를 계약하실 생각이라면 당당하게 저에게 신경써서 차를 팔았다고 하는 해당 엽업소
>
> 의 담당 영업사원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쪽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영업소 및 영업사원공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
>
영업사원과 영업소를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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