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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범준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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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제가 급발진닷컴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매스컴에 올렸는데 일단은 답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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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 있었습니다. T자형 주차를 많이 하는 옥외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체어맨(2003년식, 9000km정도 주행)를 넣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 앞차를 밀고 다시 차에 탑승하여 차를 주차시키려고 우회전을 막 하는 순간에 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차가 앞으로 돌진하여 5대의 차량을 추돌시키며 주차장 화단까지 차가 돌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앞에 있던 차가 마티즈였는데 그 차량을 앞으로 밀면서 화단까지 같이 들어가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저의 아버지였고 그 분은 십 수년간 차를 조심스럽게 운행하신 분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이신데 차를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급하게 몰지는 않으시는 분이죠. 그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증언하기를 이건 급발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체어맨만 1000만원의 가견적이 나왔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하니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 호소를 해봐야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상식 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며 또한 시프트록이 장착된 국내의 손꼽히는 고급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이 일어났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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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쌍용의 일종의 돌림X적인 사후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돌고돌고 돌리다가
최종으로 나온 답변은 민사 소송하던지, 아니면 삼성 화재 쪽에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서 작을 수 밖에 없는데... 전화 통화중에
제가 질문 했습니다. 나중이라도 급발진 인정되면 당신이 책임질꺼냐고? 그랬더니 그 김규X
대리님이라는 분이 그러더군요. "책임지겠다... 내가 최종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한번 찾아가서 각서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나중에라도 소급이라도 시키게... PL법? 글쎄요...
현재 저의 쪽으로 올 피해가 2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물로 차를 판다고 했을때 그 가치
하락을 따지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어맨이라는 차... 그 차 시프트록도 잇는 차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산 차인데... 끝내
실망시키는군요. 차라리 다음번에는 아버지께 혼다 어코드 사시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외제차 산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급발진관련해서 다음번 차를
구입시에는 각서라도 받아야지... 에고...
사람 안다쳤으니 다행이다라는 우리 아버지의 부처님같은 말씀에 정말... 자식으로서 이렇게
부끄러운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도 하나 해결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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