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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제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2-02-06
제 목    현대스타렉스 계약횡포 조회    4139
저는 28세로 개인사업을 위하여 스타렉스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측으로 부터 말도안되는 계약조건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할부가 안되는 신용상태라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려고하는데
현대 스타렉스가 수출차량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현금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시에는 차량 계약이 성립이 안되며 출고를 못시켜 주겠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조건을 받아들여가며 계약을 해야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한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차종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하고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해양부에선 본인들 소관이 아니니 어떻게 해줄수 없다라고 만 반복할뿐입니다.
신용상태가 안좋고 나이가 어리면 스타렉스를 못산다라는 법은 어디있으며 그렇다면 신용안좋은데 어떻게 현금구매를 하냐 이건 수출 의심차량같으니까 압류넣어라
넣지않으면 출고 못시켜준다 라는 현대측도 월권을 행사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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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현대스타렉스 계약횡포 김형제 2012/02/06 4139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관리자 2012/02/07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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