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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수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5-05-18
제 목    아우디 A4전시차 고지의무불이행판매 조회    4492
전시차고지불이행으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4월17일차입고 5월13일수리완료되었다고 차량인수해가라고 연락이왔습니다.(제가 너무억울하고 혼자서는 해결할방법이없어 검찰에 고소하여 15일에경찰서로이관) 그래서 고소사건 판결날때까지 차량을인수 할수없다고 하니 그럼 차는인수하든 안하든 상관없으니 안하면 법대로 랜트비를청구한다며 대차반납하라고 하며 13일에 사무실로직접 찾아와대차를끌고갔습니다. 그리고14일에전화로 차량인수안하면 주차요금청구한다고하여 제가 정비소에 주차장영업신고 받았냐고 하니 원래그런법이있다며 전화를끈었습니다 그후15일에문자로 자동차 정비시행령 운운하며 15일부터 주차비를 청구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분명히 차량구입시 저에게 전시차란이야기를하지않았고 오히려 차량계약후 2일만에 차가출고된다고하여 제가 전시하고있던차 나오는것아니냐고 묻자 딜러가 이차는이미팔려오늘나가고 사장님차는 12월26일에 출고장에서 새차가온다고했는데 지금은 전시차를 판매한다고 고지했다고 우기고있습니다.계약당시 견적서를딜러와제지인이(A4전륜. A4 quattro. RV차량)3장을뽑아서 저를매장에서기다렸고 그곳에서 만나 강원도는겨울에 4륜차가났다고 권해 마침 전시된차를 구경하고 계약하였습니다(지인과 딜러도아는사이임)계약당시 지인은옆에없었고 딜러와지인이 견적서뽑을당시 딜러는지인에게 전시차량을판다고이야기하였다고하고 지인은 전혀그런말 못들었다고합니다(딜러와지인둘다녹취해놓음) .계약당시차량가격을900만원정도 할인받았으나 이자비용이너무세서 전액현찰구입한다고하니 견적서를 할부조건에 뽑은것이라며 50만원을더내라고하여 그래도이자보단싸서 50만원을더주고구입을 했습니다. 결국 850만원할인받고 구입했는데 업체에서는 전시차라 그만큼할인해주었다고 우기고있습니다. 보통수입차는 전시차가아니더라도 프로모션걸리면1000만원정도 싸게구입 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2014년12월24일쯤 아우디 프로모션이 얼마고 제가 구입당시 아우디A4 quattro S라인 판매가격이 얼마정도했는지 전시차는 얼마정도 할인을하고파는지 알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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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아우디 A4전시차 고지의무불이행판매 김양수 2015/05/18 4492
   형사 처벌될 것입니다. 관리자 2015/05/25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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