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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6-03-02
제 목    전화 상담 사건 조회    3447
본 사건은 피해자와 전화 상담 중이거나 상담을 마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차량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시는점 감사합니다.
>
>제가 접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연맹 에메일로도 전송드린 내용입니다.)
>
>1.신차 차량 출고일: 2016년 1월 13일(등록증 참조)
>
>2.차량 출고시 가격: 6,100만원(현재는 개소세 인하 가격인 6,02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
>3.접수 내용
>
> 1)저는 해당차량의 신차 계약시 개소세 환급 지원에 대한 어떤 내용도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개소세 인상분 기준의 차량 가격기준으로 차를
> 구매하였습니다.
> 이메일로 보내드린 자료(견적서,품의서,인수증) 어디에도 개소세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은
> 없었습니다.
> 2)제 차량이 개소세가 인하된 상태에서 수입되었다면 견적서, 품의서,인수증 상에 분명히
> 차량가격을 조정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 개소세를 당연히 환급 받아야 되다고 봅니다.
> 3)또한 개소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도 당연히
> 진행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귀연맹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 접수드린 본건이 잘 해결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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