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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현주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7-11-06 |
|
제
목 |
기아 스포티지 엔진소음 보증기간 연장관련문의 |
조회 |
1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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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차량 계약을하고 12월 31일 차량을 인도받았음.
17년 2월 4일(3,504km)오토큐계산점 4월 22일 (10,508km)애니카랜드계산점 8월 2일 (19,926km)애니카랜드계산점 이렇게 지금까지 3번 엔진오일을 교환함 (지금 현재 27,000km정도 운행)
처음 엔진오일 교환 이후부터 엔진소음발생하였고 신차라 엔진에 이상이 있을것이라 생각못하고 디젤차량이라 소음이 좀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운행하였고 점차 소음은 심해지면서 장거리운행시 두통약을 먹으며 운행하여야했고 차에서 내려서도 띵하면서 머리가 멍멍한 상황이 몇개월지속 되었습니다. 갈수록 소음이 심해 본닛에 방음처리라도 해야하나 알아보기까지했었습니다.
그러던중 11월 30일까지 정기정검으르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고 17년 10월 30일 1년차 정기정검을 받으러 오토큐계산점에 가니 정비사분께서 다른이상은 없으나 엔진소음이 심하다며 못느끼셨냐하고 여기서는 엔진을 볼 수 없으니 조금 더 큰 곳으로 가서 확인해보아야한다며 엔진을 열어볼수있는 오토큐 삼신공업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삼신공업사에 갔을때 계산점에서 있었던일을 말씀드리니 차에 시동을 걸어보시고 소음이 있다며 차를 두고 가라해서 택시를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1년이 안된 신차에 엔진이상이 있어서 소음이 난다는 사실이 너무도 속이상하고 화가나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업사원은 본인은 힘이 없고 고객이 갑이니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민원넣으라며 고객센터로 떠넘기고 고객센터는 직영서비스센터가 아니라 모른다며 인천으르 관할하는 곳이라며 또 떠넘기고 그곳에 전화하니 나른한 목소리로 남자분 전화받아서 직영아니고 가맹점처럼 운영되는곳이라 뭐든 도와줄수가 없다하고, 영업사원을 통해 알게된것은 엔진이상으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면 대차서비스가 된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삼신공업사로 전화를했으나 지금 바로는 차가 없다합니다. 그럼 왜 첨부터 대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하니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는거지 고지의 의무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불편하시면 엔진소음으로 차를 운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그럼 차를 다시가져갔다가 대차가 가능할때 다시 수리하러오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배려라든가 예의라든가 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 되었습니다. 이상이 있다는걸 알게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약까지 먹으면서 운행했는데 지금상태 그대로 차를 운행하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빠른대차를 요청하고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10월30일에 삼신공업사에서 엔진 소리만 들어보더니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며 엔진을 열어봐야한다고 열어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10월 31일 엔진을 내려보니 엔진하부인 쇼트엔진에 문제인거 같다고, 정확한 원인은 찾을수가 없다. 아마도 쇼트엔진의 문제일꺼라며 쇼트엔진만 교체해준다하십니다. 전 무슨 말인지 어떤걸 교체하는지 알아들을수 없어 다시 삼신공업사로 가서 다 분해해놓은 차를 보고 쇼트엔진도 보고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런건 없다고 하십니다. 제 잘못으로 엔진 소음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엔진 전체를 교환은 가능하냐하니 그것도 안된다 합니다. 그렇게는 안해준다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영업사원과 다시 통화하며 품질보증기간 연장해달라 했습니다. 힘이 없다며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꾸 민원을 넣으랍니다. 본인은 을도 안되고 병, 정 이라며 주재원이라고 있는데 본인도 통화해본다며 통화하면 연락준다 합니다.(그러나 그 통화이후 지금까지 연락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은 저니까 제가 직접 고객센터 전화해서 품질보증기간 연장 말하니 그런 규정이 없다합니다. 계속 요구를 하자 그럼 담당하시는 쪽에서 전화 드릴수있게 해준다합니다.
그렇게 고객센터와 통화를 종료하고 다음날인 11월 1일 오전에 기아 자동차라며 남자분이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음이 인지했으나 차량이상일꺼라 생각 못했고 안했다. 이상이 있는 엔진이였으니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해 달라 말했습니다.
그 남자분 하시는 말씀이 처음 2월4일 엔진오일 교환이후에 이력이 확인안된다면서 엔진내렸을때 그 안에 오일상태가 좋지않았다며 엔진의 이상이 제 탓인듯 말씀하시며, 그건 문제삼지않겠다고 말씀하시던군요.
그래서 제가 그이후 2차례 더 엔진오일 교환했다 말씀드렸으나 계속 엔진오일 상태가 좋지않았다며 주기 맞추어 잘 교환한게 맞는지 말하시며 지금 저처럼 엔진에 이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며 그런 규정은 없다하십니다. 어떤 보상이 되는것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사고가 나야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생각해보니 기아 자동차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이름조차도 말씀을 안하셔서 오전에 받았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주재원이라하시며 성함도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엔진오일을 잘 교환 안해줘서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거냐했더니 아니랍니다. 엔진에 이상이 있다하십니다. 그럼 쇼트엔지만 교체하면 앞으로 이상이 없냐하니 그것도 장담 못한다 하십니다. 쇼트엔진을 교체하고도 또 이상이 생길수있고 그럼 보증기간내에 와서 수리 받으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이상이 생겨서 정비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음은 차가 낡아서도 사고가 나서도 아니고 어떤이유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정확히 소음이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쇼트엔진에서 나는것일거라 추측하며 교체해주신다하는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있는것을 인지하고 차를 교환해 달라거나 환불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다시 생길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말씀 드린건데 그게 제가 그렇게 부당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1년도 안된 신차에 엔진이상이 발생했는데 쇼트엔진만 교체 한다고해서 앞으로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것을 어떻게 믿고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닐수있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약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있는 차를 받았다 생각이 되고 이상이 있는지도 모른체 타고 다니다가 1년차 정기정검때에 확인하게 되었으니 더욱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11월 2일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국민 신문고에 불만사항 접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는 아직 삼신 공업사에 있습니다. 오늘 쇼트엔진이 왔다며 목요일쯤에나 작업이 끝날것 같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하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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