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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고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7-12-03 |
|
제
목 |
출고 4년 10개월, 3만593km 주행한 MINI 차량입니다. (엔진에 냉각수 유입?) |
조회 |
8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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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기술고문 입니다.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비자 님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보증기간
1)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製作社 또는 수입 販賣社가 구매 당시 교부한 보증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소비자 님의 차량이 보증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동력발생(Engine) 및 전달장치의 보증기간은 3 년 또는 60,000 Km이며, 사용 기간 및 주행거리 중 어느 한 사항이 先到來할 경우 보증의 기간은 滿了됩니다.
* 만약 특별 약관에 의거 보증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희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Engine 결함에 대한 검토 결과
1) 주행중 Engine의 과열은 냉각수의 부족(외부 또는 내부 누출), Cooling fan의 고장(Radiator 냉각 불량) 또는 냉각수 순환 불량(Water pump 손상 및 구동 Belt 결함) 및 냉각 계통에 Scale 발생으로 인한 냉각 불량이 원인이며, 이로 인한 더 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기판에 엔진과열 경고등(Engine Over-heating warning lamp)을 점등시켜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당시 점검 및 조치 사항으로 보았을 때, 냉각수가 외부로 누출되지도 않았는데 주입량이 많은 것은 Cylinder Head Gasket의 손상 및 Cylinder Head의 균열(Crack) 등으로 인한 결함입니다.
3) "2)" 항의 원인일 경우 냉각수는 평상시 Engine이 작동할 때 흡입행정 時 Cylinder 內 負壓으로 인해 냉각수가 흡입되어 내부 누출이 된 결함이며, 이는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어 외부로 누출된 흔적이 없게 됩니다.
4) 또 "2)" 항의 결과로는 압축행정 時 압축압력및 폭발압력으로 인해 냉각수 보조탱크(Reservoir)로 과잉의 냉각수가 Over Flow되어 일정량 외부로 누출된 흔적도 발생 됩니다.
* 이 경우 Reservoir Tank에 냉각수가 규정량 이상 가득 차 있게 됩니다.
* 그러나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냉각수가 모두 내부 누출되어 Reservoir Tank에도 냉각수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이 문제는 Cylinder 압축압력을 측정해 보면 Engine을 분해하지 않고도 결함의 원인 및 정도를 진단할 수 있으나 더 상세한 것은 Cylinder Head 만 분해해 보면 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판단할 수 잇습니다.
* Cylinder Head Gasket 만 교환해도 될지, Cylinder Head도 교환해야 하는지(열변형이 되었을 경우) 또는 Cylinder Block도(윤활 불량으로 인한 실린더 및 피스톤 등도 손상될 경우) 함께 교환해야 하는지는 분해후 육안 검사가 필요합니다.
3. 결론
1) 우선 보증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보증기간의 만료는 판매자 측에서 보증의 의무가 해지된 사항이므로 귀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보증기간에 해당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소비자연맹의 조력을 받도록 하십시오.
2)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과잉수리가 될 수 없도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이니 향후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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